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입력 2026-04-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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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지혜복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2월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정 교육감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지혜복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2월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정 교육감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에 전달했다. 양측이 14일 안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권고안은 확정되며 지 교사의 해임 처분도 취소된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교내 성희롱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측에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2024년 3월 전보 대상자로 통보됐다.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전보를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지 교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와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온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 교사 측은 전보 처분을 내린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 교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고공농성을 벌이다 약 4시간 만에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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