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놓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는 도중 이 사안을 직접 꺼냈다. 이 대통령은 "아침 티타임에서 삼립 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할 예정이냐"고 물으며 촉구했다.
김 장관이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고,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보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진 내에 그 내부의 얘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더라. 문의해보고 조사에 참고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작업장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작업장 안전 조치 미이행 시 최종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통계를 내봤더니 전부 벌금형이었고, 평균 벌금액이 140만원이었다"며 "안전 조치를 어겨서 걸려도 결국 벌금 140만원이 전부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 조치 하나 안 하면 얼마나 돈이 남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일 시킬 때 노동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 비용"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