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사각지대' 없앤다⋯설치비 최대 50% 직접 지원

입력 2026-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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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내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모습. (이투데이DB)

서울시가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거 형태 중 비아파트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주거시설 내 충전기의 93%는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다. 단독·다세대 주택 등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설치를 기피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민영 주차장 등이다. 건물의 관리 주체나 부지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최대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기(급속 10기, 완속 90기)다. 1곳당 급속은 1기, 완속은 최대 3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원 단가는 완속(7~11kW)의 경우 1기당 220만~240만원이며, 급속(50~100kW)은 1400만~2600만원 수준이다.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KC 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으면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따르며 기간 내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매각·이전할 경우 사용 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신청은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등기우편(서울시 친환경차량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시민은 4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약 8만1000기의 충전기를 확보했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차충비)는 2020년 2.77대에서 1.25대로 개선됐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충전 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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