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추경 앞두고 소상공인 피싱범죄 예방 강화

입력 2026-04-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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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진공은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과 체결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소진공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조심해야 할 주요 피싱범죄 유형’을 마련했다. 이를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의심 사례 안내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피싱 유형은 △예약·주문 사기 △공공기관 사칭 △거래처 변경 △긴급 요청·점검 △정책자금·대출 △온라인 거래 사기 △지원금 대리 신청 등 7가지다.

소진공은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등 공단 지원을 받은 약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요 피싱 수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피싱 위험 알림 체계’도 가동한다.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관련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상공인24’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진공은 안내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추경을 통한 긴급 지원 과정에서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을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대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추경 등 정책 지원을 악용한 범죄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원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경우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있으면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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