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입력 2026-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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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부담 완화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부담 완화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 요건 완화 △1인 가구 ‘건강동행’ 서비스 확대 △장학금 분할 상환 기준 완화 △여성 시설 상근직 채용 자격 요건 합리화 등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준다. 올해부터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점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시는 기기 전면 교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키오스크를 유지하면서 호출벨이나 점자 키패드 등 보조기기를 구매해 부착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또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점포 이용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 고유번호증이나 동아리방 임대차 계약서 등 6종의 서류가 필요했다. 시는 이를 개선해 신청서, 활동계획서, 서약서 등 3종의 기본 서류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전체 가구의 40% 수준인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동행’ 서비스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일반 진료와 치료 목적의 병·의원과 약국 동행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건강검진과 재활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 1인 가구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반환 규정도 완화한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 수혜자가 중복 수혜 등으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때 기존에는 1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시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밖에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 시설 상근직 채용 시 서무·회계 등 비상담 직군에까지 요구되던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자격 요건을 폐지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인 1인 가구와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욱 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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