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입력 2026-04-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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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당기순이익 발생’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이라면서 “보험회사에서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제공 외에도 자본과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경영성과급이 0%로 아예 없던 해가 있는가하면 최대 716%까지 지급됐던 해도 있다는 점을 들면서 “근로자들이 해마다 제공하는 근로의 양 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것이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고, 2017년에는 기준급의 최대 716%까지 지급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2005년과 2006년은 제외했고, 2009년부터는 회사가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은 2019년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이번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회사가 해마다 경영성과급 기준을 정하고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산정된 경영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었다”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경영성과급이라도 회사별로 그 내용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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