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일원화…입안 단계 1회 제출로 끝

입력 2026-04-07 11:1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개발 및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안 요청 동의서와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 별로 별도 서식을 써야 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 징구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운영, 조합설립인가와 운영 등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재개발은 앞으로 입안요청 단계에서 한 번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입안제안 단계에서 1회 징구한 동의서로 이후 모든 절차를 갈음하게 된다.

새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와 추진 주체, 주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안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기존에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0,000
    • +4.62%
    • 이더리움
    • 3,463,000
    • +6.88%
    • 비트코인 캐시
    • 409,900
    • +30.17%
    • 리플
    • 2,272
    • +25.87%
    • 솔라나
    • 136,900
    • +11.3%
    • 에이다
    • 350
    • +22.38%
    • 트론
    • 481
    • +3.44%
    • 스텔라루멘
    • 302
    • +17.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00
    • +16.49%
    • 체인링크
    • 17,210
    • +14.58%
    • 샌드박스
    • 69.86
    • +1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