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6-04-02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선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대가성 및 진술 신빙성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16,000
    • -0.27%
    • 이더리움
    • 3,26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43%
    • 리플
    • 2,113
    • +0.14%
    • 솔라나
    • 129,400
    • -0.77%
    • 에이다
    • 382
    • +0.53%
    • 트론
    • 530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
    • 체인링크
    • 14,550
    • -0.41%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