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장흥군 신청 접수합니다

입력 2026-04-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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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장흥군)
▲전남 장흥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장흥군)

전남도 장흥군은 무주택 저소득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3차)' 신청을 지난달 30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립청년 가구의 월세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다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은 5월 29일 1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안내 예정이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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