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며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한다.
케이뱅크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승인했다. 인터넷은행이 이사회 내 독립 소위원회 형태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뱅크는 소비자보호를 단순 민원 대응이나 준법 점검을 넘어 이사회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핵심 경영 의제로 격상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직속 기구로서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내부통제 체계를 심의·의결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방침, 관련 제도 변경, 내부 기준 제·개정 등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을 다룬다.
또 정기적으로 소비자보호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점검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반복 민원과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 개선 과정에 소비자 관점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소비자보호를 이사회 차원의 핵심 경영 의제로 강화한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선제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