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완화…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최대 70% 인하

입력 2026-03-31 11: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는 기존 대형마트 수준이 아닌 소매시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금이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 줄어든다. 중고차매매장도 차량 전시면적에 대한 산정 방식이 현실화되며 부담금이 약 70% 경감된다. 4·5성급 관광호텔 역시 약 40% 수준의 부담금 인하가 이뤄진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대형마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고 중고차매매장 역시 실내 전시면적 증가로 실제 교통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다.

납부 편의도 개선된다. 건물 소유권 변경이나 300만원 이상 부담금에 적용되는 분할 납부 제도의 신청 기간은 확대된다.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나며 납부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부담금 추가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건물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줄일 수 있으며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업무상 출장 시 택시 이용을 유도하는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최대 5%까지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되며,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6,000
    • +1.35%
    • 이더리움
    • 3,170,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1.29%
    • 리플
    • 2,022
    • +0%
    • 솔라나
    • 125,100
    • -0.95%
    • 에이다
    • 365
    • -1.88%
    • 트론
    • 474
    • -2.87%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0.1%
    • 체인링크
    • 13,250
    • +0.53%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