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위반 과징금 10배…금감원, 대주주·임원 공시누락 주의보

입력 2026-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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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CB·BW·유상증자 때 보고의무 빈번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분공시 위반 과징금이 10배 높아진 가운데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의 단순 공시 누락·지연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과 CB·BW(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놓치기 쉽고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상장법인 대주주·임원 등의 지분공시와 단기매매차익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분공시 제도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해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고의무자의 낮은 인식으로 단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정기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특히 대량보유상황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됐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하는 경우 기존 대주주와 임원은 상장일에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 보고를 해야 한다.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 보고는 별도의 공시의무여서 각각 보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량보유 보고 때는 본인 보유 지분뿐 아니라 특별관계자와 공동보유자의 보유지분도 합산해야 하며, 소유상황 보고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미등기임원도 대상이다. 1주만 보유해도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지분공시 보고대상에 주식만 포함된다고 오인하는 것도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금감원은 CB와 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지분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의 자본구조 변동 때도 보고 의무를 혼동하기 쉽다. 유·무상증자나 자본감소 등으로 대량보유 변동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배정 주식만 취득한 경우 대량보유 변동 보고는 면제되지만 소유상황 변동 보고는 면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하면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관계없이 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

이종증권 간 거래도 예외는 아니다. 매수와 매도한 증권 종류가 달라도 6개월 이내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과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은 철저히 심사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회사에 통보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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