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주주 편', 카카오는 '경영 편'?…네카오 주총 비교해보니

입력 2026-03-26 16:5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카카오, 네이버)
(사진제공=카카오, 네이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이사 수 제한 여부를 두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이라는 서로 다른 선택을 내렸다.

카카오는 26일 본사인 제주 스페이스닷원에서 제3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총수를 기존 11인에서 7인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9월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응하면서도,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네이버는 23일 열린 제27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적용 안건을 통과시키며 이사회 개방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소수 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유연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기업 규모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가변적으로 운영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네이버의 이 같은 행보는 글로벌 거버넌스 표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내고 있다.

양사가 도입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원하는 인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킴으로써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의 특성상 이사 정원이 적을수록 소수 주주 측 인사가 선임될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두 기업의 엇갈린 행보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이사회의 문턱을 낮춰 주주 참여를 독려한 것과 달리,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와 계열사 확장 등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 수를 제한하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시장 전문가들은 이사 수 상한 설정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각 기업이 처한 실질적인 경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B證 “반도체, 이제는 재평가의 시간⋯삼전·SK하닉 재평가 본격화”
  • “월세 무서워 3시간 통학 택했다”⋯자취방서 밀려나는 청년들
  • 트럼프 전용기 바꿔탈 때 충성파 측근만 동행⋯취재진은 테러 위협 노출
  •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도 “재검토”…정부 해명자료만 29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 뉴욕증시, CPI 둔화에도 혼조…금값, 장중 2개월래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반도체 다음 '메가'는?…김용범 "7개 씨앗 키워야"[SNS 정책 레이더]
  • 홈플러스, 67개점 오늘 정식 재개장…빈 매대 채우고 정상화 시동
  • 수년씩 잡아먹는 인허가…출발선부터 발목 [정비사업 병목 해부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8.13 10: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72,000
    • -0.23%
    • 이더리움
    • 2,651,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0.23%
    • 리플
    • 1,416
    • -1.8%
    • 솔라나
    • 106,700
    • -0.93%
    • 에이다
    • 257
    • -2.28%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10
    • +1.71%
    • 체인링크
    • 12,190
    • -1.61%
    • 샌드박스
    • 54.05
    • -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