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안전문화 선도

입력 2026-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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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발견 시 즉시 멈춤', 손실보전제 도입 등 작업중지권 활성화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해외 선주 및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소 모든 근로자는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경영의 제1원칙에 안전을 핵심 가치로 두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 선포에 따라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제거하는 등 사고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드론 순찰, 안전요원 스마트 헬멧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남궁금성 부사장은 "안전이 경영의 제1 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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