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입력 2026-03-24 16:0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 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고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87,000
    • -0.78%
    • 이더리움
    • 2,962,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447,800
    • -0.53%
    • 리플
    • 1,963
    • -1.16%
    • 솔라나
    • 122,000
    • -0.65%
    • 에이다
    • 348
    • -0.85%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380
    • +1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1.4%
    • 체인링크
    • 13,470
    • -1.39%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