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입력 2026-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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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위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하는 봄철 건설·물류 성수기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사고 다발 구간과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 제한장치(90㎞) 임의 해체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개조 여부와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나 감차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운송업체와 종사자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최근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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