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위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17일부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 화물차는 단속에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