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입력 2026-03-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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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찬성 166표…수사·기소 분리 체계 법적 근거 마련

▲<YONHAP PHOTO-5942> 공소청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3.20    eastsea@yna.co.kr/2026-03-20 16:17:10/<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5942> 공소청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3.20 eastsea@yna.co.kr/2026-03-20 16:17:10/<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인물로 규정했으며, 변호사 자격은 필수 요건에서 제외됐다.

중수청에는 1~9급 수사관이 배치되며, 지방 조직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단일 직급 체계를 적용받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전문성을 고려해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 2단계(공소청·중수청법)를 마무리하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향후 검찰개혁 3단계로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두고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저지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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