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3-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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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적어”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2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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