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입력 2026-03-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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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
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구글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국민동의청원에도 금투세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와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처음 제도화됐지만 세 차례 연기된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뒀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되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약 22%로 해외주식 과세 수준과 비슷하다.

과세 폐지·유예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별개로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과세 원년에 맞춰 제도 보완과 인프라 정비가 병행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시행될 거래소의 개인거래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비한 전산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시기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입법·행정 양쪽에서 제도 정비 논의가 병행 중이다.

실무에서는 거래소 밖에서 유입된 자산의 취득가액 확인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용자별 거래내역 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접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반입한 코인의 경우 취득원가를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여기에 여러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치는 과정까지 얽히면 과세당국이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거래소 이용분 포착도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2027년 처음 시행되는 OECD의 가상자산 신고체계 CARF(가입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마련된 국제 표준)가 국가 간 정보 교환 기반을 넓힐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동일시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물거래만 지원하는 국내 원화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파생거래 등 복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CARF가 시행되더라도 과세에 충분한 수준의 정보가 정리돼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 이후 불거진 형평성 논란도 변수다. 다만 이 역시 단순한 찬반 구도로 정리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상자산을 국내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볼지, 해외 주식이나 별도 투자자산으로 볼지에 따라 형평성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주식과 비교하면 반발이 커질 수 있지만, 해외주식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면 20% 과세 구조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혁 삼일PwC파트너는 "국내 거래소는 이미 상당 부분 전산화돼 가상자산 과세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개인의 취득금액 입증과 해외 거래 포착 문제는 여전히 남아 결국 실제 시행 여부는 제도 정교화와 정책 의지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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