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입력 202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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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한도 등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3.0%포인트(p) 한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연 6.0%라면, 차주는 3.0%p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인 535만9063원 이하다.

정부는 먼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늘린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 양육비 종목에는 노부모 부양비, 장례비를 추가한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와 자녀 양육비, 노부모 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혼례비 신청 가능 기간도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신설한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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