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
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뒤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주요 범죄 수사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수사 전담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당정청 협의를 거친 법안에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에 통보하거나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를,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가 완성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권한을 공소 제기와 유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까지 처리해 검찰개혁 입법을 3월 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수청법을 둘러싸고도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결, 표결이 이어지는 대치를 이어가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24시간이 지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