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입력 2026-03-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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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중요도와 사회 기여도가 높음에도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달리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정년 퇴직할 경우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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