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왜곡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과징금 1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도 각각 1억80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재고자산 수불부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매출과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이킴에 대해서도 과징금 502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