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입력 2026-03-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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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안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 대신 기소만 전담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공소청 등 3단계 체계를 갖추고 각각 지방·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대응해 설치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무 권한은 법률로 제한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검경을 대등한 관계로 조정했는데,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노동·환경·세무·보건 등 특정 행정분야에 대한 특사경의 범죄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부당행위를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중지 및 직무배제 요구도 불가해진다.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도 차단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의무를 없애고, 검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영장을 청구·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제거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에 대한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 검사들도 공소청 검사 혹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조직을 이동해 업무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제동을 건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다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느 수준으로 허용할지를 두고는 아직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안은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SNS계정을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도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 강경파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주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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