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0% 오르고 유동인구도 증가⋯골목형 상점가 ‘효과 입증’ [區석區석-영등포구 골목형 상점가]

입력 2026-03-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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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춰⋯4년간 2억8700만원 투입

▲샛강두리 골목형 상점가 보행로 정비 모습. (사진 제공 = 영등포구청)
▲샛강두리 골목형 상점가 보행로 정비 모습. (사진 제공 = 영등포구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1월 골목형 상점가로 새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별빛뉴타운의 하재영 상인회장은 최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업하며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행정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상인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상권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구청 관계자는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자치구에 신청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되며 구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여한 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된다.

영등포구는 더 많은 골목상권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위해서는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모여있어야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밀집도 기준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를 두고 “면적 대비 점포 수가 적어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 상권들도 법적 지위를 얻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개별 점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갈래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이나 별도로 등록된 상점가만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지정과 동시에 가입 점포 전체로 확대된다.

구 봄꽃 축제 기간에는 QR코드 연계 할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점포는 10~30%의 할인 행사를 한 달간 운영하고 할인분을 구청 대행사로부터 보전받는다.

간접 혜택으로는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각종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이 생긴다는 점이 크다.

사업 규모는 3000만원 단위의 소규모 마케팅 지원부터 1억~3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인력 채용 사업까지 다양하다. 단, 이 예산은 지정과 동시에 자동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돼야 한다.

제도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 상점가는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지원 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외식업 매출이 평균 20% 증가했다. 축제, 골목 탐방 프로그램 등 콘텐츠 확산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 유입도 활발해졌다.

2024년 8월 지정된 샛강두리 골목형 상점가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정 이후 총매출이 4.7% 증가했으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각각 상승했다. 유동인구 측면에서는 40대가 19%, 50대가 16% 증가하며 중장년층 방문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현재 구에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9개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22년 4500만원, 2023년 400만원, 2024년 7500만원, 2025년 1억6300만원 등 총 2억8700만원의 국·시비와 자체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행사 등을 지원했다,

하 회장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업하며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행정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상인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상권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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