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입력 2026-03-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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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원들이 수감자에게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채운 채 폭행을 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교도소 측은 수감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부득이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수감자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 양손 수갑을 채웠으며,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결국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여 진정실에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CCTV가 수감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 바디캠도 촬영되지 않아 수감자가 강제력을 행사할 만큼 직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보호장비 착용 당시 뒤늦게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서는 교도소 측의 해명과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다. 수감자가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해당 영상에는 교도관이 쇠사슬을 강하게 조이면서 팔근육에 상당한 힘이 들어간 모습도 확인됐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도소 측의 행위가 법령에서 규정한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무리한 강제력 행사라고 보고, 수감자의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 남용 금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향후 강제력 사용 시 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사용해 필수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시정 조치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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