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지원⋯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시 전환

입력 2026-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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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신청 접수⋯최장 24개월 지원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신규 수혜자 6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기존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이번 모집부터 폐지됐다.

신청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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