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키운 축사, 한 곳에 모은다…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공모 착수

입력 202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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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방정부 대상 1개소 이상 선정 추진…7월 사업자 확정
면적 3~30ha로 완화·재개발 방식 허용…지역 상생 계획엔 가점

▲2025년 준공된 제1호 스마트축산단지(충남 당진 낙농단지) 항공 사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준공된 제1호 스마트축산단지(충남 당진 낙농단지) 항공 사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노후 축사와 민가 인근 축사를 한데 모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공모에 들어간다. 악취와 방역 문제를 줄이고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난립한 축사를 이전해 농촌 정주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공모에서 지역사회 상생 계획에 가점을 주기로 하면서 단순한 축산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존하는 축산 거점 조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됐거나 민가 인근에 있어 정주환경을 해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집적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축산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거쳐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7월 중 이뤄지며, 조성 지원은 2029년까지 이어진다.

이번 공모에서는 단지 조성 규모를 기존보다 넓혀 3~30ha(헥타아르)로 완화했다.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해 맞춤형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성 방식도 넓혔다. 신규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존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 주민 민원과 갈등을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조성 이후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 지정도 유도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축산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시·군·구 또는 시·도다. 단지 기반 조성과 빅데이터 관제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며, 축사와 분뇨처리, 방역시설 등은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15ha 기준 총 9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고는 62억5000만원, 지방비는 32억5000만원이다. 최소 규모인 3ha는 총 35억원, 최대 규모인 30ha는 총 160억원이 투입된다.

▲2025년 준공된 제1호 스마트축산단지(충남 당진 낙농단지) 공동착유장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준공된 제1호 스마트축산단지(충남 당진 낙농단지) 공동착유장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5대 권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모 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상생 계획에 가점을 부여하고, 최적지 발굴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 기간도 확대했다. 아울러 전문가 등으로 스마트축산단지 발전협의회를 꾸려 사업 조성을 희망하는 지방정부에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은 2019년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가 처음 준공됐고, 현재 경남 고성, 전남 고흥, 충남 논산, 전남 담양 등에서도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단지는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 악취와 가축방역 관리 강화, 노후·난립 축사의 이전에 따른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축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고민하는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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