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탄다…온라인 대환 서비스 18일 시행

입력 2026-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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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3년 5월 개인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돼 온 온라인 대환 인프라를 개인사업자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약 470조원으로 이 가운데 신용대출 약 30조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현재 총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향후 2금융권 상품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확인한 뒤 다른 금융사의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갈아탈 상품을 선택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심사와 실행이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다만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 시설자금대출, 정책금융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명의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만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신용대출 대환 서비스와 유사하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업권과 상품을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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