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유튜버 김어준 씨를 비롯한 지지층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재입법예고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강경파가 공소청·중수청 수정안을 두고 반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 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청 검사를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수처 검사로 채용하자’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