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입력 2026-03-16 08:0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북도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행위다.

또 △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미신고·무면허 불법 미용행위는 개인 위생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29,000
    • +4.03%
    • 이더리움
    • 3,521,000
    • +7.74%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65%
    • 리플
    • 2,025
    • +2.22%
    • 솔라나
    • 127,000
    • +3.76%
    • 에이다
    • 360
    • +1.12%
    • 트론
    • 475
    • -1.25%
    • 스텔라루멘
    • 231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7%
    • 체인링크
    • 13,580
    • +4.22%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