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입력 2026-03-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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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에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공조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직접 탈취된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혀 범죄자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세탁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도입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거래소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흡했던 가상자산거래소를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에 편입해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재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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