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우석 교수 임명… 방미심위 ‘완전체’

입력 2026-03-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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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추천 마지막 1인 채워
9인 위원 구성 완료
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
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 교수의 임명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상임위원회가 3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마지막 한 자리가 비어 있었으나 이번 임명으로 모든 인원이 채워졌다.

새로 임명된 김 교수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대선 직전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주도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 4사에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은 지난해 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 교수 임명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김 교수가 과거 언론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원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명단이 미리 알려지면서 재검토를 거친 끝에 이번에 방미심위 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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