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교섭 요구

입력 2026-03-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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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지엠(GM) 하청 노조들이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품물류지회는 이날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하청업체 3곳을 포함하며, 부품물류지회는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원청에 단체교섭을 촉구했다가 답변받지 못하자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재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고용 불안 해소, 사업장 안전, 임금 체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준히 단체교섭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하도급 노동자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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