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도 불사…찬성 정치인들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까지 추진하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게 만든 상생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이미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춘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끊는 정책”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소상공인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해 송 회장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소상공인업계 일동은 단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정의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천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권역 회장은 “대형마트가 인근에 입점한 이후 동네 슈퍼마켓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례도 있다”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중소 슈퍼마켓과 지역 상점들은 물류 경쟁에서 버틸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국내에는 약 79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명의 생계가 연결돼 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까지 허용된다면 골목상권의 최소한의 생존 공간마저 사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동네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공휴일 의무휴업제 법제화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대상 포함 △골목상권 상생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당정이 기어이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소상공인업계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이다. 법안 찬성 정치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