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입력 2026-03-10 12:2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부정행위 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패가망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불법행위를 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반드시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게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20%가 상한인데 30%로 올라간다. 그러면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 부정 담합 행위,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히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 (과징금의)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000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다. 미리 대비하시라"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2,000
    • -0.59%
    • 이더리움
    • 2,64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12,400
    • -2.38%
    • 리플
    • 1,766
    • -1.83%
    • 솔라나
    • 107,900
    • -0.74%
    • 에이다
    • 251
    • -1.5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371
    • +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2.06%
    • 체인링크
    • 12,210
    • -0.65%
    • 샌드박스
    • 79.14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