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입력 2026-03-10 12:2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부정행위 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패가망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불법행위를 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반드시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게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20%가 상한인데 30%로 올라간다. 그러면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 부정 담합 행위,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히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 (과징금의)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000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다. 미리 대비하시라"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37,000
    • -0.06%
    • 이더리움
    • 3,44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0.37%
    • 리플
    • 2,118
    • -0.98%
    • 솔라나
    • 127,700
    • -0.7%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38%
    • 체인링크
    • 13,860
    • -0.72%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