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입력 2026-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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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전세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와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료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한 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개정보인 등기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제공된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도 손질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저당권은 접수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해 그 사이를 악용한 편법 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높이고 영업정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재산과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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