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채광도 좋고 보안도 철저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기까지 한 이 집.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과 이웃들의 묘한 태도는 단순한 기분 탓일까. 소설 '테라피스트'의 주인공 앨리스가 마주한 이 의구심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는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주인공 앨리스는 연인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
경기도가 '수원 정모 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방식의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청년 주거권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내놨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전세피해 지원센터’ 이달 설치…원스톱 지원연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주거불안 해소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공조체계 확보”
정부가 전세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액 기준을 도입해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 주택을 등록할 때 주는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