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입력 2026-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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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 구매 강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는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구매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핫시즈너는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했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이후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갖추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저렴한 장비의 선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바로잡음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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