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3주 빨라진다”…국세청, 3월 18일 지급

입력 2026-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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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4월 9일보다 22일 앞당겨 환급 추진
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 시 일괄 지급…늦어도 31일까지 환급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는 예년보다 최대 3주 빨리 지급된다. 국세청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3월 18일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받는 시기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를 22일 앞당긴 이달 18일에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일괄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제출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급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회사 부도나 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별도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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