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 지정 검토”⋯내일부터 매점매석ㆍ담합 특별기획검사

입력 2026-03-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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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틈탄 기름값 인상 엄정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검토와 특별점검 확대 등 가용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물가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동향과 시장 교란 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석유류 수급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일부 업종에서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인상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경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점매석이나 담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류뿐 아니라 식품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세청 등이 중심이 돼 가격 담합이나 부당 인상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 자율은 존중하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이나 담합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민생을 위협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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