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다.
로드맵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은 3단계로 구분된다. 올해와 내년은 도입기, 2028~2029년은 안정기, 2030년 이후는 고도화기다.
도입기에는 돌볼 필요도가 높은 노인과 고령 장애인, 비노인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방문진료,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주야간 단기 시설보호, 긴급돌봄 등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30종의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안정기에는 대상자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시기 서비스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정기에는 방문재활, 병원 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 또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 재활시설과 동료 지원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도 구축된다.
고도화기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일반 국민까지 대상자가 추가된다. 돌봄 서비스 종류도 도입기 30종에서 6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 시기 노쇠 예방부터 임종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한 번의 조사로 별도 신청 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도입기에는 중앙·지방 연결에 집중하고, 안정기에는 법령·제도를 정비한다. 고도화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뉜 돌봄 재정의 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
복지부는 27일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수요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