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과태료 500만원 부과

입력 2026-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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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문의에 “검토된 바 없다” 안내...공정위 “거짓 고지로 소비자 유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게임사 '웹젠'이 게임 종료가 확정됐는데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안내한 뒤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판매용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새로 출시된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7월 26일경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문의했다.

그러나 웹젠은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게임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오인했고, 8월 1일 출시된 신규 캐릭터 16종을 구매하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이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이미 확정했음에도 신규 캐릭터 판매를 위해 이용자 문의에 '검토된 바 없다'라고 안내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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