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 방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법정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의 경과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가 공유됐으며, 이용자 피해 보상 유도와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DAXA의 내부통제 기준 자율규제 개선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권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지난해 5월 제4차 위원회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린 회의다. 위원회는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가상자산 시장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애초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