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입력 2026-03-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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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중인 감사의 정원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추진중인 감사의 정원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가 즉시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21일 예정된 공연으로 광장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와 현장 점검 2회를 거쳐 공사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 통과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규모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일까지 완료하도록 결정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 유지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설치·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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