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과 올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자에 한해 지원하던 대상을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채무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동일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완제증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