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5년간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특히 광주전남특별시가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2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계기관은 관계법률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에 지역주력산업, 주민 체감 서비스,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존 인센티브(통합 전 보통교부세 보전 등)를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대부분 법률안에 반영됐다. 여기에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통합특별시로 개편에 따른 전남·광주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조직 확대다. 부시장이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으로 확대되며, 행정기구 설치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권한이 이양돼 주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대학의 인허가와 지도·감독 권한도 이양돼 ‘교육 자치’가 강화한다. 광역도로·광역철도망을 구축하거나 산업단지를 지정·조정할 때는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전남광주특별시는 시장이 직접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용지 매입비 융자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지방세 표준세율의 100% 범위에서 조례를 통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된다. 당장 전남 동부청사(순시), 기존 전남도청(무안군), 광주시청 중 어디를 주청사로 활용할지 정해야 하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산하에 각각 설치된 공공기관도 중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총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액 배분도 숙제다. 이 중 주청사는 인근지역 개발과 직결된 문제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법적으로는 3개 청사 균형 운영이 원칙이나 모든 기능을 엄격하게 등분해 안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명목상 주청사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행정 주도권이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청사가 실질적 주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합특별시장과 의회 의원 선거는 7월 1일 전 열리는 임기 만료 선거일(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