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입력 2026-03-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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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땅값 안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의무가 있으며,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왔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조사에서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고, 연평균 1500명 이상이 적발됐다. 처분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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