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장 선회에 대구·경북 통합법 본회의 통과 청신호

입력 2026-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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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
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경북 통합법도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같은 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 찬성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중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경북 통합법 의결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가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에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일 본회의에는 대구·경북 통합법과 전남·광주 통합법,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개헌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안 논의 지연을 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당론 확정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1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같은 날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법사위를 개최할 권한을 지닌 위원장은 민주당 측이 맡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기들 먼저 당론을 정해놓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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